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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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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품격있는 국제도시 평택 구현

Making Pyeongtaek the central international exchange city by
branching out all over the world with its globa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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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ESG경영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인권경영 현장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지구촌 문화도시 조성과 평택시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이해당사자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임직원
인권경영 추진체계
비전 인권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국제교류 전문기관
중장기 추진 방향 인권경영 체계화 인권경영 고도화 성과확산
  1. 인권경영 제도 구축
  2.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3. 인권경영 선포
  4. 교육 및 훈련
  1. 인권영향평가 실시
  2. 인권경영 제도 개선
  3. 내·외부 확산기반 마련
  1. 인권경영 지속 및 확산
  2. 내부역량 강화
  3. 우수사례 발굴
신고제도 안내
신고대상
◦ 장애·성별·나이·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 행위를 받은 경우
◦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신고방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및 침해신고
- 전화 ☎ 1331(무료)
- 우편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 팩스 02-2125-9811 - 온라인 case.humanrights.go.kr/

[직접신고]
◦ 인권침해 신고
- 이메일 clean@pief.or.kr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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