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도시 평택' 구현
Expand to the world with citizens to become 'Global City Pyeongtaek'
※ 센터, 시설, 장소를 모두 선택하여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의거 감면 대상 - 전액감면(100%) : 국가 또는 평택시(이하“시”라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일부감면(50%) :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적인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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